땅을 임차한 사람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땅 주인에게 지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땅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씨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전부터 이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했다.
이에 화성시는 토지소유자인 H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자, H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법원에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결국 H씨는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직접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처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소유자는 항상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직접 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처리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만 지우고, 그 외의 경우엔 항상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케 한다면, 폐기물 방치가 쉽게 조장되거나 폐기물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폐기물 방치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처리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로 인해 얻게 될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