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애플리케이션.
김시연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GPS(위성항법장치)와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부추긴 LBS 활성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서 LBS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고도화한다며 10일 발표한 '위치정보이용 활성화 계획'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 방안에 휴대폰 GPS(위성항법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고 경찰에 위치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치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에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는 대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GPS 온/오프 기능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선 공권력의 위치 정보 오남용으로 국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해당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아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한발 뺐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찰 위치정보 활용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다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