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화상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스폰서 파문과 관련, 검찰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드러냈던 특별검사의 기소 가능 범위 및 조사대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룬 여·야 원내대표단은 16일 오후 협상을 재개, 나머지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특별검사의 기소 가능 범위를 공소시효 만료 전 대상으로 좁히되, MBC <PD수첩>의 추가 보도로 알려진 2차 의혹 인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스폰서 검사' 특검법에 대한 여·야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추천권자 ▲참고인 동행명령제 ▲수사기간 등에 대해선 아직 여·야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 중 막판 쟁점사안으로 꼽힌 것은 특별검사 추천권자 문제이다.
수사협조를 위해 부른 참고인이 특검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 가능토록 하는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경우, 이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30일을, 민주당은 45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차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데 합의를 본 사안이라 이견이 크지 않다.
마지막 쟁점, '특별검사 추천권자'... 6월 임시국회 통과되면 7월부터 특검 활동이에 대해 협상대표인 이한성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자와 관련해 아직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는 등 세부적인 상황에서 아직 합의를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추천권자로 제시했지만 재판을 해야 할 당사자가 추천권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는 대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추천권자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대표인 양승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법안에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다"면서 "대한변협회장이 공인이긴 하지만 직능단체의 회장이다, 국가기관도 아닌 단체의 수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부대표는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벌칙조항을 없애고, 수사기간도 일차 연장에 모두 동의한 만큼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검법 최종 합의를 낙관했다. 또 민주당이 요청했던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대규모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특검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이 일단 특검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진행이 잘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10일 이내에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제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권자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추천권자가 3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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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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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법 합의...대법원장, 특별검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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