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1ㆍ2심은 "회의록 공개하라"... 대법 "회의 발언 비공개 보장돼야"

등록 2010.06.18 11:53수정 2010.06.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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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K고등학교는 2008년 3월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인 S군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S군이 같은 학년인 P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해 7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치위원회가 심의 후 P군에 대해 '조건부 퇴학처분'(전학 포함)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P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그러자 P군의 아버지 P(55)씨는 "아들의 두 차례 정도 가벼운 폭행을 S군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과장해 신고함으로써 아들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K학교장을 상대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P씨가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그리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P씨가 서울 K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 아들이 조건부 퇴학처분에 이르게 됐는지 알기 위해 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 자료의 공개에 의해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이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P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자치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알 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으니, 이런 판결은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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