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직무정지

기자 금품제공엔 벌금 90만 원...검찰 "형 낮다" 항소

등록 2010.06.25 18:01수정 2010.06.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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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두겸 남구청장 당선자에게 25일 법원이 각각 벌금 90만 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공무원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2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아파트 시행사의 지위, 기부 경위와 은월루의 건립 경위 등으로 볼 때 시행사가 5억 원 상당의 은월루를 남구청에 선뜻 기부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500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한 12명의 언론기관 관계자들은 남구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사 작성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역시 혐의를 인정,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김 구청장 역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금품여론조사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자 범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4월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앞에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금품여론조사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자 범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4월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앞에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석철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금품여론조사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자 범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4월 20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앞에서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김두겸 남구청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의 한 일간지가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다 제3자 뇌물수수와 언론인 금품제공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대학생 등이 "공천 배제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끝내 공천을 강행했고, 그 결과 한나라당 텃밭인 남구에서 "비리 구청장 심판론"을 폈던 민주노동당 김진석 후보에게 1762표(1.31%) 간발의 차로 이겼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 5월 18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천석 동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과 시의원 1명 등 금품여론조사에 연루돼 기소된 8명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두겸 남구청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및 무소속 당선 기초단체장들이 9월까지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10월 27일 보궐 및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25일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김두겸 남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울산지법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선고로 인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구청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재판이 이루어 질 것"을 촉구했다.

2010.06.25 18:01ⓒ 2010 OhmyNews
#울산 남구청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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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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