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 폐질 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역 후 폐질확정 군인과 차별취급...평등의 원칙 위반"

등록 2010.06.28 16:49수정 2010.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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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더 이상 치유하기 어렵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S씨는 1999년 1월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한 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7년 "군복무 중에 폐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이연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돼 퇴직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S씨는 "폐질상태가 확정된 이후 퇴직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군인연급법 제2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무효화할 경우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엄격한 군복무의 특수성이나 의료시설의 미비 등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폐질상태의 확정시기는 질병의 특수성이나 근무환경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은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된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면 법적 공백상태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와 수급구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2011년 6월30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선 입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1년 7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일반 공무원보다 각종 사고의 위험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은 군인에 대해 과거와 달리 더욱 충분한 국가적 배려와 사회보장적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상이연금 #폐질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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