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관사 내 정원
심규상
안 당선자와 시민단체간 입장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충남도지사 관사가 갖는 성격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2012년 말까지 홍성과 예산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하는 현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충남도지사 관사가 있는 관사촌은 전국에서 일제 강점기 관사촌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다. 약 2400평 부지에 도지사 공관을 포함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이 거주하는 10동의 관사가 늘어서 있다. 이중 1000여 평은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다. 1935∼40년대 고위 간부들을 위해 지은 관사촌은 설계는 일본풍으로, 건물양식은 서양식 아르데코풍(자연의 선을 중시한 장식미술의 한 형식)이다.
특히 도지사가 거주해온 지사 관사(대지 1024평, 건물면적 115평)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담고 있는 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곳은 6·25 당시 서울을 버리고 대전으로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거처였으며, UN군 참전을 공식 요청하고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불평등 조약(대전협정)을 조인한 곳이기도 하다.
건축학자들도 "충남도지사 공관 일대는 구도심이라는 좋은 공간성과 역사성 및 건축성을 두루 지니고 있다"며 "재개발 될 경우 소중한 공간을 상실하게 된다"며 보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건축학사적 의미와 역사성으로 대전시는 2002년 도지사 공관을 대전시문화재자료 49호로 지정했고, 정무부지사 및 행정부지사 관사로 쓰이고 있는 인접한 공관 등 4곳은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보존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반면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측은 '일제잔재'와 '권위주의 상징'이라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관사를 뒤늦게 문화재로 지정한데 대해서도 "1950년 피난 가던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이 건물에서 며칠을 묵은 것이 무슨 역사성이 있느냐"며 "시민단체의 철거요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원형보존-시민 쉼터' 일치...'환원 시기' 놓고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