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교조는 단체교섭에 앞서 29일 오후 3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안병만 장관의 교섭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영민
전교조는 이날 단체교섭에 앞서 오후 3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안병만 장관의 교섭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교과부가 장관의 교섭 참가 불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은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안병만 장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도 이 규정을 들어 "노동조합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인 교과부'는 제3자에게도 교섭권 및 교섭체결권 위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진행됐다. 전교조가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11시 본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회의장을 나오자 교과부도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 퇴장함으로써 교섭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교과부가 27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과 28일 단체교섭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교과부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단에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 교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라고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장관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놓고 이제 와서 장관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참석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곤궁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모든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혀 30일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단체교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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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나와라" vs. "모든 권한 위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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