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일제고사 대비 시험' 치른 교육장 고발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 창원-고성-남해교육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 제출

등록 2010.07.07 09:31수정 2010.07.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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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이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모의시험 성격의 '중간점검평가'를 실시한 지역 교육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연대(집행위원장 김현옥)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부지부장 심언봉), 민생민주창원회의(집행위원장 장성국), 남해교육연대(집행위원장 이주혜)는 창원·고성·남해 교육장을 상대로 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낸다.

 

창원교육청은 '교실수업특화사업 중간점검평가'라는 명목으로, 고성교육청은 '공룡나라 학력향상 프로젝트 중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남해교육청은 '교실수업특화사업 중간점검평가'라는 명목으로 지난 6월 4일 각각 관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대비 시험을 실시했다.

 

'중간점검평가'는 경남지역 전체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3개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했다.

 

교육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상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모의고사를 강행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았고,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위임을 하지 않았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 논쟁이 있고, 교육감의 학업성취도평가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데 창원, 고성, 남해교육청은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모의 평가를 시행하였다"며 "이는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교육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장들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자신이 관할하는 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시키고자,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률에 의해서만 침해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정보,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평가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2010.07.07 09:31ⓒ 2010 OhmyNews
#일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육과학기술부 #경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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