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점 SSM' 사업조정 시험대 올랐다

민변 "시ㆍ도지사의 SSM 가맹점 사업조정은 당연한 권리"

등록 2010.07.29 17:38수정 2010.07.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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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시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과 22일 부평구 갈산동, 연수구 옥련동 슈퍼마켓 상인들이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기중앙회가 이를 검토해 인천시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인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곧바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에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현재 다각도로 SSM 가맹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 시는 인천 중소상인과 한 간담회에서 사업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와 'SSM 사업조정 인천연석회의' 등은 신동근 정무부시장과 한 면담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기중앙회의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한 결정에 대해, 시에 위임한 권한'이라고 무효 결정을 내려, 이번에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했다"고 사업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 뒤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시에 있는 만큼 이제 시가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는 SSM 가맹점 사업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 '가맹점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아직까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 경제정책과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에서는 중소상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난감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직영점인데 사업조정을 피할 목적으로 가맹점으로 둔갑하는 경우 논란이 됐던 만큼, 우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에) 실제로 가맹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다시 쟁점은 SSM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중기청의 모호한 유권해석이다.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맹점 등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명확한 입장이 없이 위임됐다, 난감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SSM 가맹점' 사업조정, 국회가 매듭져야

 

지난해 중기청은 SSM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직영점인데 가맹점으로 위장 개업했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경우 가맹점의 실질 지배관계 등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가맹점 대상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판 과정에서 중기청이 취한 입장, 즉 시도지사에 위임했다는 입장도 일선 지자체를 혼란스럽게 한다.

 

앞서 중소상인들은 지난해 겨울 중기청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하자, 올해 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통해 중기청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중기청은 공문을 통해 중기중앙회를 피청구인으로 한 다음, 중기중앙회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반려는 무효이며,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있다'라는 결정을 받게 했다.

 

이에 가맹점을 상대로 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진행됐고, 지난해 반려했던 중기중앙회가 이번에는 인천시에 제출한 것이다. 시는 가맹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아직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행정심판 청구를 맡은 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다시 '내 권한이 맞느냐'고 중기청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라며 "게다가 사업조정 절차 중 일시정지 권고와 사전자율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홈플러스가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 반려할지, 사업조정 절차를 착수 할 것인지는 시도지사의 자율이라는 게 중기청의 의중임을 중기청을 통해 확인했다"며 "결국 근본 문제는 국회에 있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을 즉시 개정해 혼란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7.29 17:38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정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SSM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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