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인 안 되는 진주실내수영장

타 시군 30∼50%할인 적용과 대조..진주시 "9월에 조례 개정안 체출하겠다"

등록 2010.08.04 19:32수정 2010.08.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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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실내수영장 모습
진주실내수영장 모습정희성

지난 2009년 3월 개장해 운영에 들어간 진주실내수영장이 운영 1년 5개월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 할인이 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인구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진주실내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5m 6레인의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에어로빅장, 풋살 경기장, 편의점, 식당 등을 고루 갖춘 현대식 다기능 체육시설로 지난해 2009월 2월 24일 개장식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진주실내체육관은 진주시생활체육회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게 하는 수영장 중 드물게 장애인 할인혜택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진주실내체육관 할인 기준은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10%), 경로우대(65세 이상, 40%), 청소년(20%), 패키지(수영,에어로빅 등 2개 신청시 20%) 등으로 아직까지 장애인 할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인근 지역 수영장 대부분은 장애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타 시군의 장애인 할인율을 살펴보면 사천실내체육관, 합천실내수영장, 창원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산청군실내수영장,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수영장은 각각 50%를, 또 남해스포츠파크실내수영장과 통영실내수영장도 각각 30∼4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진주지역 모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같은 장애인에게 수영이 좋은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이런 불공편한 제도가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 이만웅씨는 "초전동 실내수영장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와 여성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면서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의 모든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유독 이곳에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관계자는 "애초에 이용요금을 적게 받았다. 수익성 문제도 있고 할인혜택을 많이 적용할 수 없었다"며 "예전부터 장애인협회와 시의원들부터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에 열린 시의회 정례회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도 할인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경남에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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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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