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을)이 19대 총선출마 여부를 놓고 벌어진 해프닝이 지역 정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발단은 김의원의 부인 최모씨가 이번 8.15 사면복권되면서부터다. 그동안 김의원은 지난 2월 부인 최모(54)씨와 비서관 오모(55)씨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김의원 측이 지난 20일 최씨의 사면복권으로 '김 의원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일부 시구의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소동은 중앙선관위측이 최근 출마여부를 묻는 김충환 의원 측 질의에 대해 "출마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 짓게 됐다.
앞서 최씨와 오씨는 지난 해 1월 김 의원의 선거구민과 후원회원 105명에게 한상자 당 2만9000원인 멸치를 보내 304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면 후보자는 당선무효처리 된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최씨를 8.15 특사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면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동구민 이모씨는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며 "형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면이 될 수 있다는 건지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존재하기는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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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충환 의원, 19대 총선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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