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 현관 외침... "시효 지났는데 징계?"

중구청, 김성룡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의결 요구... 노조 "직권남용"

등록 2010.09.01 18:49수정 2010.09.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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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는데 징계요구 웬말이냐!", "직권남용 사과하고 징계요구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안부를 해체하라!", "행안부 맹종하는 구청장은 각성하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김성룡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공무원노조 출범식 참여'와 '진보정당 소액 정치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중구지부(지부장 신세민)가 부산 중구청 현관에서 '구청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 지부는 1일 낮 12시부터 30여분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박이제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통일여성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김성룡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부산 중구청은 지난 3월 20일 열린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과 3년 전에 이루어진 '소액 정치 후원금 납부'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지부는 이날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포기하고 법을 위반해 징계한 구청장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 지부는 "노조 출범식에 참석하였다고 징계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인 자주성과 단결권은 잊어먹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거액후원은 눈감아 주고 민주노동당 월 1만 원 후원에는 돋보기를 들이대는 상이한 법 적용은 정부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노조 지부는 "중징계의 경우,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이뤄지는 것이 통례"라며 "유독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행정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을 정권의 수하로, 그리고 공무원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보내는 매우 기쁜 나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공무원 본인들이 법을 집행하면서도, 자신들은 기본적인 법집행의 절차도 준수 받지 못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에 따라 급조돼 흘러가고 있다"며 ▲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시행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에 사과할 것 ▲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부산 중구지부 #부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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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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