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용석 만장일치 제명 결정

5년간 한나라당 복귀 불가능... 김무성 "당의 미래와 국민 요구 무시 못해"

등록 2010.09.02 12:06수정 2010.09.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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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일 오후 3시 10분]

한나라당, 강용석 출당 만장일치 의결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출당 조치된 강용석 의원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출당 조치된 강용석 의원남소연
한나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의 제명(출당)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당 윤리위가 강 의원에 대해 내린 제명결정, 8월 4일 강 의원의 재심청구, 9일 당 윤리위의 재심 기각 등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을 의원총회 의결로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 제명 확정에 대한 의결은 따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원총회 의결 안건 중 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따로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에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했다.

이날의 의결로 한나라당 당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한나라당 복귀가 불가능해진 강 의원은 의원총회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의원의 제명 결정에는 재적의원(172명) 3분의 2(11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를 훌쩍 넘긴 13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인간적 정리에 대해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변화와 혁신, 당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뒤 40여 일이 경과됐고, 강 의원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한 여러 각도의 노력과 배려가 있었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노력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강 의원의) 탈당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장 분위기에 대해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엄숙했다"고 전했다.


[1신: 2일 낮 12시 5분]

성희롱 파문 강용석, 자진 탈당 거부... 한나라당 제명 의결 예정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강 의원 제명(출당)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윤리위가 이미 결정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의원총회 일정을 하루 늦췄다. 제명보다는 강 의원의 자진 탈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원희룡 사무총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김형오 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장단을 지내신 중진의원께서 '의총을 열어 (의결)하기 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하자', 그렇게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의원총회 자체를 하루 연기한 것"이라며 "오늘은 표결이 된다"고 밝혔다.

제명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강 의원은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그러나 자진 탈당하면 재입당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된다. 의원총회를 하루 연기한 것은 강 의원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자, 소속 당 의원을 쳐내는 '매정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강 의원 설득에 나선 당직자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자진 탈당은 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진 탈당은 향후 성희롱 발언 사건의 진위를 가릴 검찰 조사나 법정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 의결 방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회의 뒤 "오늘(2일) 오후에 의총을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검찰, 무고 혐의로 강용석 불구속 기소 "성희롱 발언, 사실로 확인돼"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겠다는 강 의원이지만 상황은 불리하게만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성희롱 발언 파문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제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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