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문방위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창원, 진주 MBC 합병, 그 자체가 구성원들이라던가 풀뿌리 지역주민들의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예의도 구하지 않은채 독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창원MBC와 진주MBC의 통폐합은 서울MBC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분 소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이는 방송법 관련 규정이 미디어다원주의 취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 합병이 방송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방송법 8조 8항과 그 시행령 4조 7항인데,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주식 지분에 7%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체 지상파방송 사업자 수에 10%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 방송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사끼리의 주식소유를 7% 미만으로 하고, 전국에 있는 방송사의 10%까지만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통위가 합병에 따른 창원MBC, 진주MBC 변경 허가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이 점에 관해서 노조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진주 MBC노조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진주 MBC노조위원장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천정배 위원장은 이근행 위원장에게 "두달 전에 MBC PD수첩 4대강 편이 불방이 되었다. 그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결국 국장책임제다.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를 허물면서 MBC 새 사장이 결국 편성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MBC 사측에서 책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단체협약을 하려 하고 있다"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물었다.
이에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은 "MBC에서 단체협약장 국장 책임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80년후반 민주화 이후에 방송사 사장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낙하산 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방송의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사간의 합의한 제도"라고 답변했다.
이근행 위원장은 이어 "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다. 저희들은 지금도 방송문화진흥의 구성에서부터 사장선임과정이 투명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권력이든 자본이든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18일 국회 문방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4일과 25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재우 이사장과 최시중 위원장의 답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방송하면서, "송도균 방통위원에게 통보를 받은 것 외에 방통위와 사전 접촉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최 위원장에게 확인해 보니 지난 5월 임명 과정에서 김 이사장을 만났다고 했다"며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의 사퇴요구에 김재우 이사장은 "사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최 위원장이 나를 만난 것은 방문진 임명에 대해 나를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94년부터 활동해 온 로터리클럽 회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 공식적인 통보는 송도균 부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최시중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생각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월 11일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그때 최초 통보 받은 게 사실이냐. 만약 11일 오전 통보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엄중한 허위 증언한 것이기에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는 돼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유하기
천정배 "창원MBC·진주MBC 통폐합은 방송법 위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