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업자에게 빌린 2억원 재산신고 누락

시민단체, 사용내역 공개 및 사과 요구...시장측 "개인적 사용, 용처 밝혀야 하나"

등록 2010.10.26 20:53수정 201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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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역 전기설비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논란이 되고도 이를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 임성훈 시장 홈페이지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역 전기설비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논란이 되고도 이를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 임성훈 시장 홈페이지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이 지역 전기설비업자에게 빌린 2억 원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 시장이 돈을 빌린 시점이 지방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돈을 사용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지난 5월 19일 나주지역 전기설비업자인 J씨에게 2억 원을 빌렸다. 벤처사업가 출신으로 재력이 탄탄한 임 시장이, 이권청탁 등 개인민원 소지가 많은 지역 전기설비업자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돈을 빌린 것이다. 빌린 2억 원은 J씨 부인인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수표로 당시 임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기간에 업자에게 2억 빌려... 업자 소동 피우자 갚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말. 전기설비업자인 J씨가 나주시청 시장실을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소동을 부린 후였다. 이 소동이 있고 난 후인 8월 초, 임 시장은 원금 2억원과 이자 300만원을 J씨에게 변제했다.

 

나주사랑시민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나주시장 후보가 지역의 전기설비업자에게 2억 원을 빌린 것은 아무리 돈이 급했더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한 돈거래"라면서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에 대해 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에게 거짓 없이 명백하게 해명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임 시장은 "개인적 용도로 썼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문제는 임 시장이 당선 되고난 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 할 기간은 취임일인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사인(私人) 간 채무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이다.

 

임 시장이 전기설비업자에게 돈을 갚은 시점은 8월 초. 7월 31일 현재까지는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 시장은 당연히 2억 원의 채무상황을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채무 2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관보를 통해 확인했다.

 

지역 전기설비업자에게 빌린 2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임 시장 측 관계자는 "사업을 하는 임 시장이 개인적 용도로 2억 원을 빌렸고, 6월 중순에 갚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회계책임자가 이미 갚은 줄 알고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실수로 빼먹었다"고 해명했다.

 

해명과 공개사과 요구하는 글도 삭제해 논란

 

이 관계자는 또 "사업하시던 분이 개인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고향 선후배지간에 빌린 것이고 정치자금이나 대가성을 전제로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 시장의 2억원 차용 논란과 관련 나주사랑시민회와 나주시농민회, 자치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임성훈 나주시장 의혹자금 진실규명을 위한 나주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대책위 활동과 관련 나주시 측이 지나치게 대응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위가 의혹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글을 삭제하고, 플래카드를 내걸면 즉각 철거해버린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을 사는 기분"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측은 "시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는 동일내용 중복게재 금지 규정에 따라 지웠으며, 플래카드는 건축과에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시장의 2억 원 사용내역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사건의 전말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제작, 주민홍보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까지 임 시장의 답변과 해명이 없을 경우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돌입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할 경우, 누락 금액과  누락 재산의 성격에 따라 경고나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청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2010.10.26 20:53 ⓒ 2010 OhmyNews
#임성훈 #나주시장 #재산신고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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