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김영우 의원과 김태영 장관 인권위 제소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 인권 침해 명백"

등록 2010.11.03 15:36수정 2010.1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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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전·선동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영 국방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날(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고참이 신참에 대해 성추행을 하는 환경 조성 등 군기 문란으로 이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병역 기피 문화를 급속도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국방장관에게 군내 동성애 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에이즈 감염도 우려돼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군대 지휘관들도 (김 의원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군대 내 동성애를)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김 의원과 김 장관의 발언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태도는 "동성애자들이 성추행 가해자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UNAIDS가 1996년 발표한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것을 유엔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군 인권센터의 판단이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막연한 감정적 적대심이 바탕이 된 일방적인 동성애 혐오는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가 상대팀 서포터즈들에게 당한 인종차별 발언과 다를 것이 없다"며 "두 사안 모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인간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면책특권에 의해 발언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도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대해서도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커밍아웃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전역한 동성애자 병사 김아무개 씨 외 4인의 피해자를 대리해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2010.11.03 15:36ⓒ 2010 OhmyNews
#인권위 #동성애 #군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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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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