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조례 성안율 전국 최하위 서울시

12일 토론회 열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시급

등록 2010.11.15 15:10수정 2010.11.15 15:10
0
원고료로 응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민주당)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의 정책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토론회였다.

이런 변화로 지난 2007년 장애인당사자중심의 장애계 자립생활 운동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의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자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례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 등 전국적으로 총27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이나 서민복지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장애관련 조례 성안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로 정애인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12일 열린 토론회는 이런 서울시의 정애인정책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학계와 장애계 등 다양한 전문가 및 장애인당사자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재활학과)의 주제발표, 안진환 연구위원(서울시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박경석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채식 교수(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허진 대표(한국정신장애인연합), 이상호 의원(서울시의회), 한영희 과장(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고, 사회는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아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경희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중증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늦은 감이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의 실천적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7곳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가운데 9곳(33.3%)은 광역단체이고 나머지 18곳(66.7%)은 기초단체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양천구 등 6곳에 자립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진정한 자립생활의 기본은 주거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시 일정량 이상은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 자기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지원, 시설장애인에 대한 체험홈 또는 우선 지원 기준 등도 조례의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진환 연구위원은 "자립생활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립생활발전지원기금' 을 만들어야 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당사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서울시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채식 교수는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정부가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할 때 자립생활센터의 의견을 반듯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듯이, 조례가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허진 대표는 "시범사업이라도 정신장애의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정신장애동료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한영희 과장은 "국토해양부의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배정 등은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삶이 자립생활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하위 장애관련 조례 성안율을 보이고 있고, 장애의제를 담당할 연구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장애의제에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며,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 정책은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상호의원 #장애인복지 #자립생활센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7년 만에 만났는데 "애를 봐주겠다"는 친구
  2. 2 스타벅스에 텀블러 세척기?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3. 3 아름답게 끝나지 못한 '우묵배미'에서 나눈 불륜
  4. 4 [단독] 김건희 이름 뺀 YTN 부장 "힘있는 쪽 표적 될 필요없어"
  5. 5 "윤 대통령 개인폰 공수처에 제출하라, 비번 풀어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