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도서 협정에 대한 진실 공방

한국문화유산연구소-외교통상부, 반박 성명 연이어 발표

등록 2010.11.17 11:35수정 2010.11.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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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규장각도서 협정에 대해 연이은 반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소-외교통상부-한국문화유산연구소가 차례로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1866년 병인양요때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년마다 대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이번 반환에 대해 비록 영구 반환은 아니지만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영구 반환이나 마찬가지라 평했다.

하지만 15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이하연구소)의 성명으로 논란이 되었다.

다음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입니다.
[성명] 현 정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제2의 을사늑약이다.

현재 프랑스와 일본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국격도 없으며 국민의 자존심을 내 팔아버린 치졸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같은 문화재협상 사태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단정한다.

1. 외규장각 협상은 "등가교환" 방식이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즉 2011년부터 5년간 대여해오고 2015년에 갱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2015년 사이에 문화교류라는 허울아래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
이때가 2015년 치욕적인 대여기간 1차 갱신인데, 프랑스는 우리 문화재를 볼모 로 갱신하는 것을 이용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프랑스의 농락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며 우리의 국보급문화재를 볼 보로 잡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제2의 외규장각 사태"라고 단정한다.

2. 시민단체(문화연대)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 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144년 전 병인년에 프랑스가 저지른 살인, 방화, 약탈에
대해 프랑스의 "사과"를 먼저 받아야했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 외에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들과 은괴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해야 했다.

3.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를 빌려(대여)오겠다는 협상을 한 협상담당자를 "제2의 이완용"이라 부르겠다.
"대여"받는 다는 것은 병인양요의 불법성에 대해 묵인하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4. 일본과의 협상은 더 한심하다.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방식은 일본이 저지른 문화재 약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5. 전적류외의 많은 문화재들은 거론도 못하고, 이번 굴욕적인 협상이후 더 이상 문화재 반환은 없다고 강변하는 일본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인가?

6.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자들과,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 시하며 말을 바꾸거나, 대여와 인도를 반환이라고 의미를 침소봉대하는 전문가 들과 현 정권, 일부 언론은 친일파와 다름없다.

친일파들은 항상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살기위해 아무 짓이 나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을 했다. 이들이 친일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 가?
원칙을 지키고 목숨을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현실적으로 잘 살 줄 모 르는 바보들이었다는 것인가.

7. 약탈문화재 환수 협상은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목록을 만들고 약탈 경위를 조사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수할 문화재들을 결정하고, 환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약탈문 화재 환수에 대한 처분 내용도 정해야한다.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 이후에 당사국 정부들이 나서서 협의를 한 수 협약서에 서명을 했어야하는데 이번 프랑스와 일본과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정치적 쇼"를 수행하기 위한 잘못된 "이벤트"에 불과했다.

8. 약탈문화재 환수 후 보관처와 방식에 대해 벌써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음에 분 노한다. 약탈문화재 환수 운동을 자신의 이익이나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 야한다. 일부에서 사적인 곳에 보관처를 요구하는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사적인 욕심으로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을 하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라며, 진 정성 있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문화재환수 운동을 하기 바란다.

9. 우리는 대여와 인도를 인정할 수 없다. 프랑스로부터 대여 받아 일시적인 점유 권만 있는 외규장각도서와 대여조차도 못 받은 다른 약탈문화재와 은괴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일본이 약탈해간 다양한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협상을 진행하며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욕적인 역사 의 기록을 남기는 현 정권의 무능함에 적어도 한국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사명이다.

2010년 11월 15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위의 성명에서  연구소는 외규장각 협상은 '등가교환' 방식이지만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다며 우리는 대여하는 대신에 우리 국보급 문화재를 볼모로 바쳐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연구소는 이번 외규장각 협정을 제2의 을사늑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에게서 '불행한 약탈'을 인정받았음에도 사과부터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프랑스와 일본에게서 아직 반환되지 못한 다른 약탈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번 협상의 잘못을 한번 더 지적하며 성명을 마쳤다. 그런데 연구소의 성명에 이어 외교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다음은 외규장각도서에 대한 외교부의 반박
외규장각도서에 대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성명 관련

1. 외규장각도서 관련 금번 한-프랑스 정상간 합의는 이전의 '등가교환(상호대여)' 방식에서 '일방 대여'로의 획기적 진전이며 사실상 반환을 의미하는 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 1항의 등가교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o 따라서, 2013-15간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양국 외교관계 수립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2015-16) 계기 우리 문화재의 프랑스내 전시에 일부 외규장각도서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나 전시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했다는 2항의 주장과 관련, 파리 행정법원은 2009.12월 동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외규장각도서의 약탈을 인정한 바도 없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는 '등가교환'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외규장각도서가 프랑스와의 교류로 일부 전시될 예정이나 전시 후 한국으로 돌아옴을 밝혔고,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알렸다.

이에 연구소는 이 외교부의 보도해명에 대해 또 한번의 반박을 했다. 연구소는 '갱신가능 대여'가 어떻게 '사실상' 반환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고 문화연대가 많은 연구를 통해 약탈한 장물을 프랑스 국내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한 끝에,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프랑스 행정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했다고 따졌다. 또 외교부의 1, 2항목 반박을 거짓과 위선이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반박
외교통상부가 보도해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등가교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방대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5년마다 전세계약서 도장 받듯이 연장을 조아려야 하는 굴욕적 협상"입니다.

사실상 반환? 어떻게 갱신 가능한 대여가 "사실상 반환"으로 둔갑하는 것인지 희한한 일입니다. 외교부는 자국의 국어 교육을 안 받는 모양입니다.

프랑스와 대여 협상은 "신종 등가교환"입니다.
외교부는 한불 수교 130년에 맞추어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가 상호교류형태(신종 등가교환)로 프랑스에 간다고 숨기고 있다가 르몽드지와 국내 일부 언론, 본 연구소가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프랑스에 볼모로 가는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는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때는(2015~2016)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갱신 해야 하는 해입니다.
임대해온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자! 프랑스가 임대기간 연장을 해줄까요?
해주겠죠. 볼모로 간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누구마음대로 우리의 문화재가 국외로 마구 나갑니까?
외교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또 하나! 좋습니다. 문화교류차원에서 우리의 국보가 프랑스에 가면 어떤 장소에서 전시합니까? 루블 박물관입니까? 아니죠? 귀메박물관 정도의 작은 전시 공간 아닙니까? 당당히 밝혀보십시오.

그리고 협상 전문을 사실대로 공개하십시오.

문화연대가 많은 연구를 통해 약탈한 장물을 프랑스 국내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며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프랑스 행정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올바른 곳이라면 이러한 문화연대의 노력에 지원과 격려는 못 할망정 "소송에서 기각 당했다" 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프랑스 외교부입니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 중 외교부는 1,2 항목에 반박을 했지만 거짓과 위선임이 탄로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항목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국의 역사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실태에 한심함을 느끼며
이만 줄입니다. 아래는 11월 15일 성명서 전문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 평 우
#외규장각 도서 #약탈문화재 반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외교통상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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