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투입된 '굴절식 덤프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려고 하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차량이 막고 있다.
건설기계노조
노조 지부는 공사장에만 투입돼야 하는 '굴절식 덤프트럭'이 도로를 주행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운행되며, 과적차량도 많아 도로법·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가용 차량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
'굴절식 덤프트럭'(일명 락덤프)은 타이어 높이만 1.8m, 길이 10.4m, 전폭 3.4m, 높이 3.8m로 총 50톤 이상이다.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적재 능력을 갖고 있다. 락덤프는 원래 광산이나 골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최근 골프장·발전소·항만 등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락덤프'는 공사 현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도로 주행은 할 수 없다. 이 덤프트럭을 이동시키려면 해체·분해해야 한다. 노조 지부 관계자는 "락덤프에다 흙을 실으면 전체 무게는 80톤 가량이다"며 "그런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 파손이 엄청나기에 금지해 놓았는데 4대강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도로를 주행하며 준설토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도 많다는 것. 노조 지부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는 차량 구조를 변경해 쓰레기 등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불법 구조 변경이 만연한데도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곳곳에 있다. 노조 지부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차량들은 과적을 하기 일쑤다"며 "과적으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이고, 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