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에 법적대응"... 싸움 커진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위반 여부 검토..."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도전"

등록 2010.12.14 14:20수정 2010.1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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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반발해 12일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시의회가 오 시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월 2일 휴가를 내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정협의 거부'를 선언한 지 벌써 12일이 지났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의 '파업'이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118조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4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다.

 

허 의장은 또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12월 2일과 3일, 6일, 13일 등 모두 9일에 걸쳐 4차례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질문을 위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의회가 의결한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까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사안을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일언반구 없이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 상황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하면서 오 시장의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서울시 예산 20조원 심의도 못해... "구체적 법적 대응 곧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협의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시의회 시정 질문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2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일(17일) 역시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시와 시의회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출석을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태가 다른 시·도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대변인은 "현재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오세훈 파업 #서울시의회 #허광태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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