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교사 중징계

1명 해임, 6명 정직, 2명 보류... 전교조와 시민사회 반발

등록 2010.12.30 11:32수정 2010.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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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9명 가운데 7명을 중징계 했다. 징계를 반대했던 전교조 인천지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결국 굴복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2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확인서·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소명자료·혐의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는 혐의자 진술 내용과 징계 감경 사유 등을 참작해 1명을 해임, 6명을 정직 의결하고, 징계 시효 논란이 있는 2명은 법원 1심 판결 후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작 징계를 받아야할 대상은 나근형 교육감이 아니냐"며 "인천시민이 선택한 민선 교육감의 시대는 끝났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사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 기소된 교사를 해임과 정직 조치하겠다는 것은 교과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고 표적 징계이자 복수극일 뿐"이라며 "그동안 인천지역 정당·시민사회·시의원들이 나 교육감에게 중징계 철회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징계를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징계 당사자들도 시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A교사는 29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징계를 당한 모든 교사들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특히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A교사는 "모두 비슷한 금액으로 비슷한 시기까지 후원금을 납부했는데, 해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준 없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 의결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를 결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7일에 인천시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32명이 중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음에도, 나 교육감이 중징계를 선택해 향후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갈등과 대립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전교조 인천지부는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일단 정리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2.30 11:32ⓒ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전교조 징계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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