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헌법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의견... "국가 재정부담 능력 고려해야"

등록 2011.02.28 13:48수정 2011.02.28 13:48
0
원고료로 응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제강점 시기인 1945년 6월 부산에서 일본군 부대에 징집돼 군인으로 복역한 P씨는 2007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자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09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국외' 강제동원자만을 의료지원금 대상으로 하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로 국내 강제동원자는 그 수가 대규모로 추정되므로, 지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시간이 경과돼 실태조사 자체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제한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ㆍ송두환ㆍ박한철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또 "더구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2.28 13:48ⓒ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일제강점 #강제동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