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돼"

"로스쿨 제도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등록 2011.03.03 16:48수정 2011.03.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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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법연수원 2년차로 41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양정규 회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파행의 잘못은 법무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42기 연수생들은 정의감과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 법무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열렸으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전체 974명의 신입 연수생 가운데 절반 넘게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양정규 회장은 이날 "42기 전체가 입소식을 전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소식 자체는 진행되게 하면서 절반 이상이 법무부의 현대판 음서제 추진에 정면으로 항의한 것은 42기생들이 취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라며 "사법시험 기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도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양 회장은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실무연수를 받고 있는 41기 사법연수생들의 반응에 대해 "41기들도 42기들의 용기를 높이 사고 있고, 법무부 방안에 대해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이미 검사시보들이 시보지(검찰청)별로 법무부 안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법연수생들의 자치광장 홈페이지에는 1000여 명이 반대 글을 썼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법무부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없이 로스쿨 원장의 추천과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커 집안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로스쿨생도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로스쿨 수료생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 변호사로서 수습을 받고 경력을 쌓은 후에 판·검사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로스쿨은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실하고 검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로스쿨 수료 즉시 판·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잘못인데, 로스쿨 수료 전에 판·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이라고 법무부와 대법원의 소위 '판·검사 인턴제'를 지적했다.

 

양 회장은 "법무부 방안이 시험 없이 추천과 면접으로 검사를 임용하기 때문에 검사특별채용제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사회에도 반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전형 때 스펙 요구,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조차도 꿈꾸기 어려운데, 검사를 시험 없이 추천과 면접으로 선발하면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문에서 보듯이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임명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로스쿨) 입학조차 어려운데 검사 임용 시험도 없이 로스쿨생 중 원장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이 된다면 서민층 자제들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회장은 "사법연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어제 법무부 검찰국이 로스쿨생을 검찰 신분 부여 없이 인턴처럼 검찰 실무수습을 받겠다고 설명서를 배포했는데 실무 수습기간 중에 검찰 신분을 부여하건 안 하건 철저히 공개 경쟁시험 없이 추천과 면접으로 검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 성적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든지 별도의 검사 임용 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야 한다"고 저적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관련해 양 회장은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정하기보다 사법시험처럼 출제와 채점을 엄격히 하고 과락제를 운영해 실력 있는 사람만 합격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굳이 합격률을 정한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실력 수준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의 30%인 600명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생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밥그릇 쟁탈전이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 양 회장은 "성적이 최상위권인 사법연수생들이 판사로 지원하고, 그보다 좀 못한 연수생들이 검사로 지원하는 현상은 정치검사, 스폰서 검사, 편파 수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사법연수생들이 검사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로스쿨 수료도 하지 않은 사람을 검찰에 임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법무부를 힐난했다.

 

양 회장은 끝으로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로스쿨생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독일의 경우에는 로스쿨생 실력 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에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제도로 회귀했다"며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3.03 16:48ⓒ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법연수생 #음서제 #검사 임용 #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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