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장관의 교장 임용 거부는 권한 일탈"

영림중 박수찬 교장 후보자, 교과부 상대 소장 접수

등록 2011.03.04 15:36수정 2011.03.04 15:42
0
원고료로 응원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윤근혁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윤근혁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의해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박수찬(55·한울중) 교사가 4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교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임용 추천까지 받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월말 '불공정한 공모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박 교사는 "영림중 교장 추천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데도 교과부가 재량권을 벗어나 그동안 이름만 있었던 임용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특정 교원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로 ▲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 결정 ▲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미실시 ▲ 외부위원 일부 참여 속에 서류 심사 먼저 진행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소장에서 ▲ 서류심사 탈락 결정은 본격 심사 이전 학교운영위에서 전원 합의로 결정했으며 ▲ 교장공모제 사전 연수가 있었고 ▲ 일부가 서류 심사를 먼저 한 것은 불참자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소송 대리인인 탁경국 변호사는 "교과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사례를 문제 삼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1학기 중에 끝나면 좋겠지만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림중에 대한 교장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2011.03.04 15:36ⓒ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박수찬 #이주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2. 2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3. 3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4. 4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5. 5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