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0대 여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범행방법 잔혹하고, 범행은폐 위한 치밀함으로 봐 죄책 지극히 무거워"

등록 2011.03.04 16:34수정 2011.03.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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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리고 범행차량을 불태운 S(29)씨에게 무기징역이, 공범 L(29)씨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교도소 동료사이인 S씨와 L씨는 출소 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모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돈이 궁하자 이른바 '퍽치기'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17일 밤 12시경 목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H(48,여)씨를 폭력으로 제압해 납치한 뒤 100여만 원을 빼앗고 저항하는 H씨를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S씨와 L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를 강간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부근 도로 옆 배수로에 사체를 버리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태우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S씨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공범 L씨에게는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강간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한 후 사체를 한적한 배수로에 버려 유기하고, 피해자의 자동차까지 불태운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치밀성 및 범행결과의 중대성으로 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S씨가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비해, 피고인 L씨는 S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으로 봐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S씨에게 무기징역을, L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3.04 16:34ⓒ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무기징역 #여약사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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