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 보도

3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1)

등록 2011.03.17 10:43수정 2011.03.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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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나서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9일부터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겨레신문은 서울 사립 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가 '학교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람 전자우편을 통해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우편에는 "기입해주신 개인 정보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만 사용된다"고 적혀있었으며, "학교당 20명 이상 작성해 중부지역 모임 때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에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에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이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지시해 입주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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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면기사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20면기사 ⓒ 한겨레신문

 

<"무상급식 반대서명" 교사들에 불법 단체공람>(한겨레, 20면)

 

한겨레신문은 20면 <"무상급식 반대서명" 교사들에 불법 단체공람>을 통해 서울 사립 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가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 한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 배 아무개씨가 행정실장협의회의 중부지역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학교 신아무개 행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라는 전자우편을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 관내의 모든 사립학교로 일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배 씨와 신 씨는 서명요청권 위임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임 신고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서울시 행정과 관계자의 말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속한 지역 가운데 중구는 4․27 재보선에서 구청장 선거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지난달 28일 이후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03.17 10:43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상 #오세훈 #주민투표 #불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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