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병가 내면 성과상여금 깎인다고?

교육청 "출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별된 점수 주는 게 당연"

등록 2011.03.17 13:20수정 2011.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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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A초등학교의 '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평가지표'. 빨간 테두리 안에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1일에 0.5점을 깎는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 장호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3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인천의 일부 학교가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더라도 성과상여금 등급이 낮아지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서울·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출산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에 출산가점을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적극 도입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서구 A초등학교의 '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평가지표(안)'을 보면, '수업지도(23%)', '생활지도(20%)', '담당업무(40%)', '전문성개발(17%)'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담당업무' 분야 중 근무월수(총12점)에 연가나 병가 1일에 0.5점, 조퇴나 외출 1회에 0.2점 등을 감점한다는 데 있다. 평가지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담당업무 분야에서 감점이 총12점이면 한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 학교 교사 B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가나 출산휴가 등을 썼다고 성과상여금 등급과 관련한 점수를 깎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며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학교 관리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천의 일부 학교들이 교사들의 반발에도 근무월수를 평가지표 점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학교의 평가지표에 있는 10점짜리 학교장 평가 점수도 학교장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점수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 2팀장은 1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사들의 문제 제기도 맞긴 하지만,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상여금이기에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차별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성과급 지급방식은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며, 학교성과금 지급 방식은 학교 간, 지역 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의 이의제기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개인성과금의 차등지급률을 최소화하고 학교성과금은 성과지표를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달라며 교과부에 건의했다.


한편, 2011년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고 S등급과 A등급, B등급으로 나뉜다. 개인별 성과금 차등 지급률을 50%로 했을 때 최대 117만 2170원 차이가 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차별적인 성과금 제도가 교사들의 협동정신을 약화시키고 경쟁만 부추긴다며 지급받은 성과금을 반납해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균등 분배하는 등, 성과금 차등 지급을 반대해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 #전교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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