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증인' 김문수, 도의회 출석요구 '회피'

경기도의회 조사특위, 30일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의회 경시' 논란 예고

등록 2011.03.25 15:23수정 2011.03.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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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2월까지 여주·이천 등 1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169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거나 생매장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지난 2월 21일 남양주 진건읍 대양리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진행된 침출수를 뽑아내기 작업 모습.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2월까지 여주·이천 등 1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169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거나 생매장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지난 2월 21일 남양주 진건읍 대양리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진행된 침출수를 뽑아내기 작업 모습. 경기도 사진 보도자료

경기도의회가 오는 30일부터 도내 구제역 사태의 책임규명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수 경기지사 측이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 '의회 경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화섭. 조사특위)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29일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30일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로 김 지사를 포함해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진 환경국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관계 공무원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주 출석을 요구한 상태.

조사특위는 1차 활동시한인 오는 6월 9일까지 경기도와 산하 기관,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사태의 원인과 초기 대응의 문제점, 가축 매몰지 선정과 처리방식, 환경오염 문제 등을 조사해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조사활동 시작 첫날인 30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 지사 등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듣고, 증인들을 상대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 지사는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김 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30일 오전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 조사특위 증인출석은 어렵다"면서 "불출석 사유를 도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제역 조사특위 증인채택 현황 경기도의회 구제역 사태 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로 김문수 지사를 포함해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진 환경국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관계 공무원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구제역 조사특위 증인채택 현황경기도의회 구제역 사태 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로 김문수 지사를 포함해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진 환경국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관계 공무원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김한영

구제역 사태 대응 실패...추궁 피하려는 '계산된 대응'?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구제역 사태의 대응 실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을 피하려는 '계산된 대응'이 아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회 존중과 협력'을 강조해왔던 김 지사가 오히려 '의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임채호(안양3) 의원은 "김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도내 구제역 사태의 대응과 방역을 맡았던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솔직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나오지 않는 조사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여야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한 김 지사는 조사특위에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시급성과 관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2월까지 여주·이천 등 1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 169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거나 생매장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가축 매몰지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20여 곳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만 137곳의 가축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축 매몰지 선정과 매몰방식 잘못 등으로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 #경기도의회 #구제역 조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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