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보험료 내지 못해 운행 중단사태 벌어져

창원 A택시 55대 멈춰, 보험료 600여만원 미납... 민주택시 "대책 세워라"

등록 2011.04.18 09:45수정 2011.04.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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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대임·대물)를 내지 못해 운행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8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 소재 A택시는 지난 15일 보험료 미납으로 운행 정치되었다고 밝혔다.

민주택시 지부는 보험료 미납 등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차량 55대를 소유하고 있는 A택시는 지난 3월 30일 8대에 이어, 4월 15일 모든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택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보험료 미납의 경우 운행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택시가 내야 할 보험료 미납액은 600여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택시 지부는 "지난 3월 말 택시 운행이 일부 정지된 상태에서 그동안 회사는 어떤 방안도 내놓지 못해서 이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행중단으로 택시 조합원 60명은 승무를 할 수 없어, 생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게 되었고, 회사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이번 사태는 택시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운행중지 사태의 모든 책임은 A택시 경영진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택시 지부는 "조합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방안을 모색 중이며, 창원시, 창원고용노동지청, 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등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경영정상화 등 운행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택시 보험료 #창원시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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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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