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특임장관실 수첩' 관련 이재오 장관 등 검찰 고발

권태홍 상임본부장, 창원지검에 고발장 접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록 2011.04.25 16:36수정 2011.04.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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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이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선대위 권태홍 상임본부장은 25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국민참여당은 이봉수 후보 선거운동원이 지난 22일 새벽 0시경 김해시 장유면 소재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선거사무소 근처 길바닥에서 '특임장관실'이라고 적힌 파란색 표지의 수첩을 취득했다. 이 수첩에는 김해을 선거 판세를 분석한 내용이 들어 있다.

수첩에는 수첩 작성자가 여러 사람을 만나 메모한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수첩에는 "민주 '열심히 도와봐야 얻을 것 없어', 오차범위까지 따라잡았다(한)"거나 "시민들 차분한 분위기, 대혼전 양상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투표율 부각, 당락의 변수는 투표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측은 이재오 특임장관실 직원용 수첩에 선거 동향을 분석한 메모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 이봉수 후보 선대위


이봉수 후보측은 이재오 장관과 직원 3명을 24일 김해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검찰에도 고발장을 낸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고발장에서 "특임장관실 신아무개 팀장은 재보궐선거 기간 중 김해시를 방문하여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특임장관실에 보고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당은 "특임장관실 소속 이아무개, 정아무개 공무원은 '신아무개 팀장과 공모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장관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이 장관이 '이들의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거나 적어도 공무원조직의 지휘체계상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여 그 부하직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권태홍 상임선대본부장은 "수첩의 주인인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신아무개 팀장은 같은 특임장관실 공무원인 이아무개, 정아무개 등과 함께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개입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팀장이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시나 공모행위, 적어도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임장관실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임장관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특임장관실은 일체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봉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조사의뢰가 된 만큼 선관위가 사실 여부를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 #4.27재보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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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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