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독도발언 왜곡' 방치해 고통" 원고 패소

등록 2011.04.26 09:01수정 2011.04.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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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세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관련 발언을 거짓 보도한 일본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 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 때문에 영토권과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15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보도에 대해 `한일정상이 독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요미우리 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요미우리 신문 외에도 일본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주권 침해를 묵인했고 이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만원씩을 청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26 09:01 ⓒ 2011 OhmyNews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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