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시·군 법원 제외)의 민사 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날 전격 오픈했는데,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증거서류 등 각종 서류를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서류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원 방문 및 대기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종이서류의 작성·복사·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사무실 공간, 우편송달의 성공 여하에 따른 재판진행의 지연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 업무도 기록 편철 및 보존, 문서수발 등 단순 수작업이 최소화되고, 나아가 전자법정에서 전자파일 현출을 통한 입체적 변론도 가능해진다. 결국 전자적인 기록검토와 사건진행 관리로 재판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돼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역사적인 민사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다. 원고는 A건설회사이고 피고는 B학교법인. 소가는 1억1000만원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00시 01분에 로그인을 해 00시 16분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접수와 동시에 접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소장 접수증 등이 전송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 현재(8시 30분) 전국의 전자소송 접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건, 서울서부지방법원 3건, 대전지방법원 1건 등 총 7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민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오픈 상황과 제1호 사건의 접수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1호 사건의 처리는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담당자가 접수처리 ▷배당권한자가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전자 배당 ▷재판부의 소장 심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정 명령 혹은 소장 부본 출력·송달 ▷재판부의 기록검토와 소장 제출 당사자의 인터넷 기록열람 상시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1호 사건 접수가 심야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곧바로 소송절차가 시스템 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전자소송의 장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또 "향후 민사전자소송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 효율화, 사법정보에 실시간 접근·공유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본격활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