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등록 2011.05.04 11:05수정 2011.05.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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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동호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4일 원외시절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5천7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지만 금전수수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장 의원은 원외시절인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등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소액 단위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5천784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12월 이후에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계속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4 11:05ⓒ 2011 OhmyNews
#장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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