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단보도 사고, 보도 밖 동행인 다쳐도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1·2심은 공소시각 판결

등록 2011.05.12 15:51수정 2011.05.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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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그를 부축해 가던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사실상 2차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로 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J(24,여)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L씨를 치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밖에서 그를 부축해가던 A(69,여)씨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A씨는 전치 10주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사는 J씨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인 청주지법 영동지원 나상훈 판사는 2009년 7월 J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나 판사는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L씨를 충격해 그를 부축해 가던 A씨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해를 입은 A씨가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A씨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죄책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도 2009년 10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J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춰 보면,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A씨는 특례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횡단보도 밖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J(24,여)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특례법 적용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인 L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A씨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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