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균등분배를 결정한 학교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먼저 나서 최고등급 교사들이 최저등급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제안한 학교도 있다. 나아가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을 분배하기로 한 학교도 있고, 성과급을 반납하여 투병 중인 동료교사나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로 한 학교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모두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과연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일인가?
김행수
[A중] 전 교사 투표로 압도적 다수(28 대 5)로 균등분배 결정교장이 "학교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급을 반드시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전체 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전체 교사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여러 교사들의 제안으로 결국 '교육당국의 원안대로 차등지급', '성과급 감액 같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균등분배'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개표 결과 차등지급안은 5표, 균등지급안은 28표가 나왔다.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장은 망연자실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이 학교 외에도 인근 지역 J중, P고, S1고, S2고 등도 성과급을 전 교사들이 균등분배하기로 했다.
[B고] 전 교사 균등분배에 기간제교사까지 성과급 분배이 학교는 이전부터 성과급을 균등분배한 학교이다. 올해 당국이 워낙 강하게 협박을 해 와서 달라질 법하지만 교사들은 다시 전 교사 균등분배를 결정했다. 더 나아가 기간제교사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교사로서 미안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몇 년 전부터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성과급 일부를 떼어서 반납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기간제교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기로 결정했다. 올해도 어렵지 않게 이런 결의를 모았다.
똑같은 수업과 업무를 하면서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교사들과도 이를 나누고 있는 이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처벌을 할 수 있을까?(참고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C중, D중고] 투병 중인 교사와 가족에게 성과급 일부 모아서 지원 결정이 학교에는 투병 중인 교사가 있다. 어느 교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과급 중 일부라도 투병 중인 교사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거의 아무런 반대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 다른 D중과 D고에서는 교사의 가족이 장기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 교사가 제안하여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서 성의를 표하기로 했다. D중은 전 교사가, D고는 전체의 2/3에 이르는 교사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의 지침에 의하면 균등분배도, 재분배도, 지급된 성과급을 모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성과급을 반납하여 투병 중인 동료 교사 또는 그 가족의 치료비로 쓰겠다는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또 그것이 교육적인가? 아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E고] 교장이 'S등급 교사들이 B등급 교사에게 성과금 분배' 제안E고 교무회의에서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교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교사들이 이에 반대해서 언쟁이 일어나는데, 이 학교에서는 교장이 먼저 성과급 차등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똑같이 고생하는 교사들끼리 등급을 매겨서 돈 몇 푼으로 차별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장이 "그냥 S등급 교사들이 B등급 교사들에게 얼마씩이라도 나누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교사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다. 결국 한 교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동료 교사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이 교장을 처벌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