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할까?

전북 소방공무원 18명 소송제기... 법원에서 승소

등록 2011.06.13 18:41수정 2011.06.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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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75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북도 예산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수당을,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주겠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지자체에 잇따라 법원이 수당지급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소방공무원인 고모(41)씨 등 18명은 지난 2009년 12월,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초과 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을 요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3일에는 제주지방법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제주도는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전국적 현상으로 우리만 먼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소방공무원들은 소송 전 전북도와 '제소전 화해'를 맺었다. 자칫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소수만이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진행과정에서 휴게시간과 휴일변급 부분이 포함되면서 금액은 더 증가될 전망이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등을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휴일변급은 주말에 2교대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는 부분이다.


또한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만큼 20%의 이자가 추가되고, 전북도 소방공무원들의 완전3교대 근무가 되기 위해서는 200명이 더 필요한데, 이 숫자만큼의 추가 초과근무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송에 명시된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여서, 2010년 이후 발생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2차 소송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 지급해 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을 듯하다. 전북도 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소송에 참여한 고씨는 "이번 소송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격"이라며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 만큼 전북도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찾아 이자 등 추가발생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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