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4년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 차디찬 노숙농성과 입법활동의 결과, 마침내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족들의 염원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실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입법 투쟁 과정 속에서 스스로 금기시 되어온 문제를 제기하고, 좌우의 이념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입법을 전개'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과거청산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사 청산의 세계사적 흐름둘째, 한국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청산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하에 놓였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발생한 전쟁과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은 20세기 후반에 뒤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제각기 형식과 내용은 달리 하지만 과거사청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도 전임 룰라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진실과 정의 위원회'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 진실위원회와 과거청산작업에 비추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대상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편에 속합니다. 식민지, 전쟁, 독재로 이어지는 근 100년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년여의 조사활동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긴 편이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와 유족, 학자, 전문가, 민간활동가들이 주도하여 입법화를 이루어내고 국가로 하여금 과거청산에 나서게 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과거사청산을 이루어 낸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 외 피해자 신청과 직권에 의한 사건 조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 조사대상과 조사권한, 국가에 대한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권고,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 등 사법적인 구제절차의 진행, (미완의) 희생자 배·보상 입법, 과거사재단의 설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과거사청산운동은 세계 각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에 중요한 교훈과 선례를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완의 과거사 청산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위원회와 246개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등을 통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신청 접수된 사건은 총 1만860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항일독립운동 274건(2.5%), 해외동포사 14건(0.1%), 민간인 집단희생 7922건(73.0%), 적대세력 관련 1687건(15.6%), 인권침해 612건(5.6%), 기타 351건(3.2%)으로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이 전체 신청 건수의 88.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60대가 4591명(42.3%)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2612명(24.1%), 50대가 2173명(20.0%)이었으며, 60대 이상이 7757명(7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사건 1만860건에 대해 1차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인권침해규명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에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는 항일독립운동 274건, 해외동포사 14건 등 288건이,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는 민간인집단희생 7922건, 적대세력관련사건 1687건 등 9629건이, 그리고 인권침해규명위원회에는 인권침해사건 612건이 배정되었고 기타(비해당사건 등)로 분류된 351건은 사건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배분하여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년 8개월 동안의 조사활동 결과, 2010년 6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는 1만860건의 신청사건과 직권조사 사건 15건, 그리고 분리·병합 처리한 사건 등을 합한 총 1만1174건 전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15인의 전원위원회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진실규명 심의·결정을 책임지는 조직이었습니다. 위원장은 1대 송기인(2005. 12. 1.~2007. 11. 30. 신부. 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2대 안병욱(2007. 12. 1.~2009. 11. 30. 가톨릭대학교 교수. 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3대 이영조(2009. 12. 1.~2010. 12. 31.경희대 교수.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위원장이 각각 역임했습니다. 전체 4년여 활동기간 동안 상임위원은 총 7명, 비상임위원은 총 30명이 재임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고 재임이 가능했습니다. 위원들은 국회 합의에 따라 대통령 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의석비율에 따른 정당의 추천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계(8~6명)와 법조계 출신 위원(6명)이 다수였고, 종교계와 정계 출신 위원은 1~3명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측에 면죄부를 준 된 집단희생사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