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보름 빌려주고 이자 8백만원
현역 군의관, 민간인 상대 '고리대금업'

[제보취재] 채무자들, J중령 상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등록 2011.06.27 11:08수정 2011.06.27 11:20
0
원고료로 응원
현역 군의관이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해오면서 고율의 이자를 챙겨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J중령이 수 십 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자들에게 최고 연리 240%의 비싼 이자를 받아왔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장이 접수됐다.

 2007년 7월 13일 J중령으로부터 8천만원을 빌린 S씨의 통장.
2007년 7월 13일 J중령으로부터 8천만원을 빌린 S씨의 통장.오마이뉴스


연리 240% 고리... "싫으면 빌리지 마라"

소장에 따르면 2007년 7월 13일 J중령으로부터 8천만원을 빌렸던 S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00만원과 6300만원을 갚았는데, 원금 8천만원에 대한 보름 동안의 이자는 무려 800만원이었다. S씨는 한 달에 20%, 연리로 따지면 240%의 엄청난 고리로 돈을 빌려쓴 셈이다.

S씨는 돈을 빌릴 당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월 20%라는 J중령의 말에 놀라서, "이자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J중령이 "내가 주식투자 등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으니 싫으면 빌리지 마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 27일 J중령에게 2500만원을 상환한 S씨의 송금영수증.
2007년 7월 27일 J중령에게 2500만원을 상환한 S씨의 송금영수증.오마이뉴스

 S씨가 7월 30일 J중령에게 상환한 6300만원 송금영수증. S씨가 보름동안 빌려썼던 8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8백만원으로 연리 240%에 달했다.
S씨가 7월 30일 J중령에게 상환한 6300만원 송금영수증. S씨가 보름동안 빌려썼던 8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8백만원으로 연리 240%에 달했다. 오마이뉴스

또 다른 채무자 G씨(건설업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2007년 10월 20일경 진행 중이던 공사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J중령에게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5천만원을 빌렸다"며 "엄청나게 높은 이자였지만 마땅히 대출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씨는 같은 해 12월 14일, 원금 5000만원에다 54일간의 이자 900만원을 합한 5900만원을 J 중령에게 송금했다. 월 10%, 연리로 계산하면 120%의 고리였다.

이자제한법상 연 30% 초과 약정은 무효


그런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S씨와 G씨가 J중령에게 돈을 빌렸던 시점은 이자제한법(2007년 6월 30일 시행)이 시행된 직후로 이 법은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는 법률상 무효임으로 개인 간의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J중령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채무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채무자 N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고 연 120% 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J중령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 당사자도 아닌 집사람 급여까지 가압류하고 아내 명의의 월세 보증금 2500만원까지 집주인에게 받아가서 현재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N씨는 J중령이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불법 대부업을 해온 정황이 J중령 통장에 찍혀 있는 '채무액 수금' 등의 문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법원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J중령은 지난 2004년 이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원, 서울 동부지원, 서울 서부지원, 서울 남부지원 등에 명도소송, 채권압류 소송, 부동산 가압류 소송, 급여 가압류 소송 등 최소 22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중령이 제기했던 이들 소송 대부분은 금전 거래에 얽힌 소송으로 보인다.

N씨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J중령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복무규율 "군인은 군무 이외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J중령은 의과대학 위탁교육을 거쳐 장기 복무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 36조는 '군인은 군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많은 병사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현역 군의관이 '돈놀이'를 했다는 것이 개탄스럽고 부끄럽다"며 "의료인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J중령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본인의 입장은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공보과와 국군의무사령부 정훈공보실은 "이 사안은 개인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J중령)에게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자제한법 #고리대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2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3.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