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된 가운데, '어용노조'가 만들어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본 택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민주노총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 경남지부(아래 민주택시 지부)는 경남 통영지역 A택시 조합원 14명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택시 노동자들은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6월 30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민주택시 지부 A택시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들이 사직하면서 A택시분회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A택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사측과 교섭을 벌여 2006년부터 '1일2교대제'와 '월급제'를 운영해 왔고, 평균 160~170만 원의 월급을 받아왔다. '사납금제'에서 '월급제'로 바뀐 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은 60명 정도였는데 줄어들었다. 민주택시 지부는 "사측은 그동안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조합원 탈퇴 공작을 벌이고,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조합원은 14명만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택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이유에 대해, 민주택시 지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어용노조의 부흥"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섭 창구가 단일화될 경우 '1일 2교대제'와 '월급제'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본 것. 이렇게 되면 퇴직금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민주택시 지부는 "A택시는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시행으로 오랜 갈등을 벌여왔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어용노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회사는 어용노조와 짜고 사납금제로 전환하는 체결을 할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또 민주택시 지부는 "그동안 회사측이 공언대로 하면, 조합원들은 임금삭감 등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조건의 후퇴 등 심각한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어용노조와 회사의 야합, 근로조건의 후퇴가 명확해진 이상, 조합원들이 택할 길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택시 지부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 택시회사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경남 124개 택시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사납금제를 하면서 운전종사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집단 사직의 이유가 명확해진 이상, 고용노동부는 A택시 회사와 도내 택시업체에 대해 최저임금법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07.01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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