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동아일보> 사설
화면 갈무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09년 6월에 일방 해지한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간 단체협약(단협)이 14일 2년 만에 다시 체결됐다.
이 같은 단협 공백 해소에 대해 일부 보수신문이 '독소 조항' 부활이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공정택 목소리 이어받은 <동아>, "독소 조항"<동아일보>는 이날 아침 사설 '서울시교육청, 단협 독소조항까지 되살렸다'에서 단협 내용을 집중 공격했다. 이 신문이 단협 조항들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사설 앞부분에 나와 있다.
"새 단협안에는 2008년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정상적 교육정책 집행을 막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전면 해지를 통보했던 단협 조항이 대부분 부활돼 들어갔다."공 전 교육감이 '독소조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이어 이 신문은 같은 사설에서 '교원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은 처음부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교장이 인사를 할 때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어 이 신문은 "새 단협안이 시행되면 교사들이 시교육청의 인사원칙 수립에 개입하고, 교장의 인사권 행사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원 인사가 교사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흔들리면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자문위 설치는 정부가 만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과부 훈령 제214호)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제34조를 보면 "임용권자(교육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민주화를 위해 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35조에서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전체는 이 위원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은 처음부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신문의 주장 또한 <동아>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결국 <동아>는 단협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교과부 훈령을 비난한 셈이 된다. 교과부를 향해 외쳐야 할 소리를 번지수를 잘못 잡아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에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