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법무법인 미래로 사무실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집단소송은 승소할 수 있을까.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집단소송 참가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집단소송의 계기가 된 건 지난 4월 창원지법에서 나온 지급명령이다.
[사례 3]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창원지법에 애플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요지인즉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수집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을 받은 애플사는 이의신청 기간(2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재판은 확정되었고 김 변호사는 지난달 1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18일 현재 2만 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모두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민사재판의 일종으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서류재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독촉절차라고 한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인지대)이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소장과 비슷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도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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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따져보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심히 말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첫째 지급명령의 특수성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애플사가 지급명령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식재판도 아닌 지급명령이라서, 그것도 100만 원짜리 소액 사건이라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급명령은 엄격한 증거조사 없는 서면재판에 불과하므로 애플사로서는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따라서 정식 소송이 제기된다면 애플사는 본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2만 명이 100만 원씩 청구한다면 총액은 자그마치 200억 원이다. 돈도 돈이지만 애플사로서는 회사의 자존심과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명령 결과를 토대로 섣불리 승소를 점치기는 어렵다.
셋째, 그동안 판례를 볼 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집단소송을 한 사용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발생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원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발생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사정으로 볼 때 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집단소송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짚어볼 호기임에 틀림없다.
덧붙이는 글 | 김용국 기자는 법원공무원으로, 일반인을 위한 법률책인 <생활법률 상식사전>(2010), <생활법률 해법사전>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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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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