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자료사진).
유성호
- 서울시에서는 서명부 서식문제 역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행안부에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날인, 날짜' 5가지 필수요건이 들어가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명부는 원래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를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4만 건 가운데 동일필체 즉 대리서명 사례가 9만여 건이다. 이 가운데 심의회에서 동일필체로 인정한 게 3만여 건이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할 것 아닌가. 어떤 경로,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대규모 대리서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 수임자 날인이 없다. 서울시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열람할 때도 제출되지 않았고,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준다."
- 금요일에 심의회가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했는데 화요일에 수리가 된다면 진행이 빠른 편인 것 같다. "(서울시 주민투표조례를 보여주며) 여기 보면 심의회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다. 첫째,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둘째,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셋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유효서명 확인절차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에서 전산검증을 통해서 67%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심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심의회는 육안심사를 통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4만 건 가운데 5만여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유효서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수 시의원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하냐'라고 그랬단다. 5만 건이면 책으로 100권밖에 안 된다(한 권 당 서명부 500장). 금방 본다. 그런데도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내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주민투표 서명부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에서도 무효 서명이 17.7%였고, 역대 시장소환 등 주민서명의 20~30%가 부적격 서명이었다"면서 "여론조작이 심하다"라고 지적했던데."서울광장조례 무효서명이 약 17%,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약 15%다. 그런데 전면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는 그 두 배인 약 32%(26만 여건)가 무효서명이다. 서울시에서 자체 검증한 게 이 정도다. 여기에 이의신청 접수된 14만 건을 더하면 80만 건 가운데 50%가 무효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민번호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범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다."
- 주민투표 문구를 놓고서도 말이 많던데. "원래는 문구를 정하는 게 선관위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가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니까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에 관련 규칙을 바꿔 버렸다.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작성하고, 투표문안은 서울시장이 정하는 걸로. 선관위가 발을 뺀 거다.
현재 서울시는 투표 문안을 '전면적 무상급식 대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가려고 한다. '단계적'이라는 어휘를 써서 '선별적, 차별적 급식'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다. 그런데 투표 문안을 서울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중립적 관리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투표의 최종적인 문안을 정한다는 의미이지, 마음대로 정하라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 립서비스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