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민투표는 엉터리... 투표 못할 수도"

[인터뷰]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

등록 2011.07.19 18:11수정 2011.07.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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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 동작1)의 의원실 번호 '722'는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된 2009년 7월 22일을 의미한다. 당시 '미디어법 본회의 불법 통과 채증단장'이었던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 의원은 국회방송 영상과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의 로그기록 등을 샅샅이 뒤진 결과, 한나라당의 '불법대리투표' 증거를 찾아냈다. 당시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통과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강 의원이 이번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투표청구 서명부 열람을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강 의원은 "열람 첫 날이었던 4일 아침, 동작구청에 가서 서명부 한 권을 살짝 들췄는데 동일필체의 서명부가 7장이 연달아 나왔다"면서 "'이거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시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일주일간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모두 13만 4000여 건의 대리서명·명의도용 의혹이 발견되었다. 서울시 역시 내부검증 결과, 모두 26만 7000여 건의 서명부를 무효처리했다. 전체 서명부의 32.3%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 시의원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임의로 변경된 것을 찾아낸 것도, 주민투표청구 서명부 서식의 하자를 지적한 것도 강 의원이다. 현재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18일 의원실 722호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이번 주민투표의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강 의원은 주민투표 발의 이후 진행할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강희용 의원과의 일문일답.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바꾼 '청구대상'...80만 서명부는 무효"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자료사진).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자료사진).유성호
-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들었다(19일, 민주당 시의회와 '무서운 시민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지난주 금요일(15일) 첫 회의를 했는데 화요일(19일)에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심의회가 주민투표를 수리하게 되면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지난주 첫 회의하기 전에 우리가 청구대상이 임의로 변경된 것과 서명부 서식의 하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8 대 1로 '이상 없다'고 의결을 해버렸다(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고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자체부터 서울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논의과정을 보면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 심의회에서는 청구대상 임의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 
"2월 7일 심의회가 열렸을 때 의결된 주민투표 청구 대상은 분명히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였다. (공고문을 보여주며) 2월 9일 서울시장 명의의 공고도 그렇게 났다. 그렇다면 이번 주민투표는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6월 17일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 공고문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바뀌었다. 주민투표 형식이 크게 바뀌어 버린 거다.


이건 중대한 문제다. 단순하게 찬성, 반대를 묻는 것과 1안, 2안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령, 우리 동네에 원전을 짓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보는 것과 '원전 10개 지을래, 5개 지을래'를 물어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본다.

당시(2월 7일) 회의록을 보면 청구대상을 혹시라도 바꿀 일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마음대로 바꿔 놓고서는 '변경된 청구대상이 애초의 청구대상 취지 안에 포함된다'고? 구체화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구체화다. 2월에 발표한 청구대상과 6월에 발표한 청구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있는 80만 장의 서명부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유효서명 전수조사 하자했더니 심의회 '그걸 언제 다 하냐'"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자료사진).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자료사진).유성호

- 서울시에서는 서명부 서식문제 역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행안부에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날인, 날짜' 5가지 필수요건이 들어가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명부는 원래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를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4만 건 가운데 동일필체 즉 대리서명 사례가 9만여 건이다. 이 가운데 심의회에서 동일필체로 인정한 게 3만여 건이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할 것 아닌가. 어떤 경로,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대규모 대리서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 수임자 날인이 없다. 서울시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열람할 때도 제출되지 않았고,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준다." 

- 금요일에 심의회가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했는데 화요일에 수리가 된다면 진행이 빠른 편인 것 같다.
"(서울시 주민투표조례를 보여주며) 여기 보면 심의회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다. 첫째,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둘째,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셋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유효서명 확인절차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에서 전산검증을 통해서 67%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심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심의회는 육안심사를 통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4만 건 가운데 5만여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유효서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수 시의원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하냐'라고 그랬단다. 5만 건이면 책으로 100권밖에 안 된다(한 권 당 서명부 500장). 금방 본다. 그런데도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내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주민투표 서명부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에서도 무효 서명이 17.7%였고, 역대 시장소환 등 주민서명의 20~30%가 부적격 서명이었다"면서 "여론조작이 심하다"라고 지적했던데.
"서울광장조례 무효서명이 약 17%,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약 15%다. 그런데 전면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는 그 두 배인 약 32%(26만 여건)가 무효서명이다. 서울시에서 자체 검증한 게 이 정도다. 여기에 이의신청 접수된 14만 건을 더하면 80만 건 가운데 50%가 무효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민번호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범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다."

- 주민투표 문구를 놓고서도 말이 많던데.
"원래는 문구를 정하는 게 선관위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가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니까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에 관련 규칙을 바꿔 버렸다.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작성하고, 투표문안은 서울시장이 정하는 걸로. 선관위가 발을 뺀 거다.

현재 서울시는 투표 문안을 '전면적 무상급식 대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가려고 한다. '단계적'이라는 어휘를 써서 '선별적, 차별적 급식'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다. 그런데 투표 문안을 서울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중립적 관리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투표의 최종적인 문안을 정한다는 의미이지, 마음대로 정하라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 립서비스일 뿐" 

 6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받은 80만1263명의 서명지를 서울시에 전달하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나와 서명지를 옮기고 있다.
6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받은 80만1263명의 서명지를 서울시에 전달하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나와 서명지를 옮기고 있다.유성호

- 주민번호 도용 고소·고발,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향후 법적 대응 계획은.
"일단, 주민투표청구 수리에 맞춰서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다. 그리고 이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주민투표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나.
"주민번호 도용이라든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남시에서도 김황식 시장 주민소환 했을 때 주민투표 일주일 앞두고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이 났다.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정대로 8월 하순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투표 보이콧을 하자니, 한나라당 조직력으로 투표율 33.3%를 넘기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독려하자니 판을 키우게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딜레마 아닌가.
"먼저, 우리는 무상급식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현재 무상급식조례가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주민투표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제안하고 기획하고 주도하는 관제투표로 전락하면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주민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 짓밟히고 더렵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얼룩진 주민투표에 응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 황우여 원내대표가 중앙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 아닌가.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라고 본다. 지난번에 오 시장이 찾아갔을 때 '서울시당 차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이 마치 오 시장이 '팽'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그랬다. '중앙당 차원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런데 중앙당이 주민투표법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서울시당만이 할 수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엄격하다.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여지를 둔 거라고 본다. '꼭 이것(주민투표)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건 아니고 나가야 할 상황이 되면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웃음). 오히려 우리가 의원직을 걸어야 할 판이다. 만약에 이러한 부당한 절차가 그냥 관철이 돼서 무상급식이 위기에 처한다면 의원을 계속 할 자격이 있는 건가… 고민이다."
#무상급식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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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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