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름, 영구면세 도입해야"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 제안 전국 의장협의회 채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등록 2011.07.21 10:42수정 2011.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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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조지훈 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면세 도입을 제안한 건의문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정부에 전달된다.

 

2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틀 전 인천광역시 부평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57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도내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조 의장은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그동안 농어업 생산액 증가와 영농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왔다"며 내년 6월말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대신, 영구면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 의장은 "면세유 제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산물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영구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젊은 사람은 모두 빠져나가고, 생산 농산물에 대한 제값도 받지 못해 소득은 늘 제자리인 작금의 농촌 현실과 관련, "농업을 떠나는 농민이 급격히 늘고, 농가의 고령화로 농가경영층의 36% 이상이 60대인 상황을 감안할 때,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기한이 도래될 때마다 연장이 반복, 현재 횟수만 7차례에 이른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내년 6월 말이면 또다시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지난해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금액은 총 1조 8169억원 규모로, 농가당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영구면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장의 제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감을 얻었다. 이날 조 의장 제안은 당초 지난달 27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해 건의된 안건이다.

 

조 의장은 "국가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켜낼 수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 중단은 농가뿐만 아니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60만 명의 농어업인의 염원이 담긴 유류면세 혜택이 연장이 아닌, 영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포항시의회 이상구 의장이 지방출신 기초의원 최초로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228개의 기초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07.21 10:42ⓒ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농어업용 #면세혜택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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