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주차장여주읍 창리 공영주차장 빈 곳이 많음에도 주차장 건물 밖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이장호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통지 기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감경한 3만2천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계속 체납하게 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480원)이 최고 77%까지 60개월 동안 붙어 70,800원으로 과태료가 불어나게 된다.(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도 두배까지)
적은 금액이라고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금전적인 손실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7월 6일 시행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제한규정이 있지만, 자동차세금 미납시에만 가능했던 번호판 영치가 주정차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어도 가능할 수 있게 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