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업무지역에 자리한 조선일보 평촌사옥과 고합부지(나대지)
최병렬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자리한 조선일보 평촌사옥을 예식장을 포함한 컨벤션센터로 바꾸려는 용도변경안에 대해 특혜 논란이 적지않은 가운데 안양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예식장 허용 불가' 조건부 자문 결정을 내려 향후 활용 계획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양시는 "지난 19일 열린 안양시 공동위원회에서 조선일보 평촌 사옥과 고합부지 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된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자문'에 대해 조건부 자문을 받았다"며 "정식안건으로 상정할지는 일단 제안자측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조선일보 평촌 사옥(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5236㎡)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8번지 9860㎡ 부지에 자리한 업무시설로 그동안 윤전기 공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 용도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윤전기가 성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어있는 상태로 조선일보사 측이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센터)을 추가해 달라고 제안을 해 왔다.
하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센터) 용도 변경시 예식장업무도 가능함에 따라 이를 허용할 경우 중앙공원 일대의 주말 교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범계역 일대에 포진한 예식장 등의 상권에 불이익이 불가피해 관련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 "예식장은 안돼!" 조선일보 용도변경 제안 거부이와관련 안양시 공동위원회는 조선일보 평촌사옥의 용도변경에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센터) 변경은 가능하나 예식장 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사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합부지(나대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번지 4900㎡ 부지에 자리한 공간으로 고합건설측은 이곳에 지하 6층 지상 20충의 업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나 공실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200실 규모의 비지니스 호텔을 추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양시는 평촌지역에 호텔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업의 각종 회의장 및 연회장 부족과 국내외 바이어 등 외부 방문객의 투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숙박업 허용으로 이익이 추가 발생함에 따른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위원회는 고합부지의 숙박시설 추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새로 신축하는 업무시설에 비지니스 호텔을 추가하는 용동변경안에 긍정적으로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