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가족의 가치로 풀어야 한다

등록 2011.07.27 13:53수정 2011.07.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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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 소득원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유예하고 아이 낳기를 유보하는 동거 커플이 늘고 있다. 성년이 되어도 돈을 벌지 못하여 외롭게 원룸에서 지내다가 자살하는 청년 자살자도 늘고 있다. 가족이 공동체 경제를 꾸리면서 결혼적령기가 되어 자녀 결혼을 시키고도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는 캥거루 부모들의 근심은 쌓이고 있다. 노인도 청년도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자녀들에게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70-80년대 사고로 오늘날의 대학을 바라보고 등록금, 학원비, 스펙비 등 1인당 교육비가 1억원을 넘는 돈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는 희생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한국의 부모들의 자기 헌신적 희생으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이면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이 이를 뒷받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속에는 가족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간 희생을 당연시하는 아시아적 가족가치가 미국에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은 이것이 부러운 것이다.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국가의 장기 비전이 되어야 한다.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국가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가족 해체로 GDP 손실이 큰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족의 가치를 국가적 가치로 정립하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민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혼 이민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키겠다는 해법을 찾지 말고 일자리는 일자리로 접근하고 저출산은 결혼과 양육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의 대부분이 과거 우리와 같은 대가족적 사고로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결혼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하기에 이주여성들은 입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기의 경제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결혼 유지보다 일자리를 찾아 가정을 버리는 바람에 부부갈등과 이혼율이 높아지게 된다.

다행히 이주여성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언어장벽, 문화장벽 등 여전히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적응 문제도 향후 심각한 한국의 미래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가정폭력,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도 증가하여 결혼이민으로 인한 이주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가해자인 한국 남성들의 경제적, 정신적 상처도 깊다.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족의 가치를 지켜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세도 논의 중이지만 통일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금조성이다.


이 기금의 내용과 조성방법은 인생 첫 출발자들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으로 결혼 자체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결혼과 동시에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고 주거문제 해결위해 우선 대출을 해주고, 가족수당을 높이며 자녀수에 따라 노후 연금이 달라지도록 하는 등 저출산국 탈피를 위한 세제개혁까지 포함한다.

기초연금수령도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수급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중국처럼 국가가 대신 수령하여 부모에게 돌려주는 효도 세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하여 자녀를 키운 대가가 노후에 자식들로부터 버려지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가 아닌 노후에 보상받고 효도받는 세제시스템 도입과 가족가치 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 청년 실업문제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라는 세대간 구분이 아닌 가족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국가의 최소단위인 가정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박한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보아야 한다.

평등경제를 위해 기업의 감세철회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켜 분배에 바탕을 둔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감세를 그대로 유지시켜 성장위주의 경제기조를 그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감세가 꼭 필요하다면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무조건 감세가 아닌 청년고용확대를 의무화하고 이의 실현 비율에 맞추어 감세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노사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직접 고용보다는 고용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해 온 결과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이 더욱 어려웠다. 노조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성노조라는 노조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플러스 고용 창출에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난이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에 별 실효성이 없고 지속적인 정부 재원만 축내는 국내 청년인턴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

2009년 총 5만 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인턴제도에 정부 예산 1.3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도 되지 않으면서 정부예산 축내고 인턴취업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끊임없는 재취업 스트레스와 인턴근무라는 이중부담을 주는 현행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될까봐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착취의 전형,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청년 인턴제도는 정규직 인력 충원 필요성을 늦추고 청년실업 고착화, 비정규직화의 첫출발점이 되고 있다.

국가가 임금의 일부로 보조금을 주어 중소기업에게 인턴채용을 장려하지 말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근무조건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청년고용인에게는 근로소득세의 일정부분을 미래세로 감세해 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2009년 현재 시행기관 약 80여 개 중 '3% 고용기관'이 한군데도 없다는 점을 보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도록 법인세 개혁이 필요하다.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범위를 정해 주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반발을 고려하여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대신 고교취업할당제만 가져가서는 곤란하고 청년고용할당제가 고교취업할당제와 같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존립을 위해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처럼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기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듯이 근로자 100명 이상이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50명 이상으로 축소하고 2.5%가 아니라 3% 더 채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발의되어야 한다.

인건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법으로 확대하면 결국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이어지는 사회변화가 일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앞서 주주 배당이익이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 아래 정규직 청년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청년은 중소기업에나 취직하라고 하고 중소기업 인턴을 권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젊은 피 수혈을 통한 경영혁신에도 장애요소가 된다.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반성장하도록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고 업무환경개선, 후생 등을 정부가 보조를 해 주어 취업 선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 한다.

현재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보조보다 일자리 보조가 더 시급하다.

정부도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는 안일한 사고로 뒷짐만 질것이 아니라 한국형 로제타 플랜이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일정비율이라도 청년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다는 믿음과 이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 안정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영구 실업 속에 잉여인간이란 타이틀로 삶의 지표를 상실한 청년들을 생산적 일자리로 끌어내어 취업과 동시에 결혼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이다. 여야 정치권,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입 #청년실업 #청년인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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