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량 예측 잘못...20년간 세금 1조3542억 보전"

김해연 경남도의원, 지난 6개월간 실제-예측 통행량 비교 분석 ... "재협상해야"

등록 2011.08.09 11:52수정 2011.08.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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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된 거가대교(경남 거제~부산 가덕도)가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앞으로 20년간 1조3542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민간업자한테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보전금만 37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은 9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거가대교는 올해만 3만335대 통행에 1540억 원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되었다. 이를 일일 예측치로 보면, 소형차 1만8500대(통행료 1만원, 총 1억8500만원), 중형차 4674대(통행료 1만5000원, 총 7011만원), 대형차 3282대(통행료 2만5000원, 총 8205만원), 특․대형차 3879대(통행료 3만원, 1억1637만원)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거가대교.

거가대교. ⓒ 경남도청


그런데, 지난 6개월간(181일) 실제 통행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1~6월 사이 일일 평균 통행량은 2만1751대에 그쳤다. 예측치(3만335대)의 71.7% 수준이다. 이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의 보전통행량 77.55%(하루 2만3525대)에 1774대가 부족한 것이다.

차종별로 보면, 지난 6개월간 거가대교를 이용한 모든 차량(393만6873대) 가운데 경차는 22만1481(전체 5.37%), 소형차는 339만8896대(86.33%), 중형차는 10만4371대(2.65%), 대형차는 14만7382대(3.74%), 특대형차는 6만4743대(1.64%)다.

김해연 의원은 "거가대교의 추정 통행료 수입은 매년도별로 통행량에 따른 요금을 정산하여 협약된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차종간 요금 편차와 통행량 산정은 통행료 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며 "소형차 일일 1만8500대와 특대형차 3879대는 476%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특, 대형차의 높은 요금으로 인해 통행료 수입에서는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통행료 보전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종간 예측치와 비교하면 소형차는 예측치를 넘어선 108.1%를 기록한 반면 중형차는 12.3%, 대형차가 24.8%, 특대형차는 하루 357대로 예측 통행량의 9.2%에 불과했고 이 엉터리 예측의 결과는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지난 상반기 통행료 징수 실적은 406억7412만원으로 하루 2억 247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민자 사업으로는 드물게 예측 통행량의 71.7%를 달성했지만 연간 820억2241만원으로 통행료 수입 예측치의 53.2%에 불과한 수치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77.55%) 금액은 1194억원이다. 지난 6개월 통행량에 근거해 올 한해 통행료 수입 예정치는 820억원이다. 37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분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각 절반씩인 187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거가대교는 통행료 징수를 40년간 하도록 돼 있고, 경남도․부산시의 MRG 보장기간은 20년이다. 물가상승율(연평균 3.2%)에다 '불변가 기준 통행료 수입' 협약에 따라 환산할 경우, 20년간 통행료 수입 총계는 5조5615억원이 된다.

이를 최소 보장율(77.55%)로 환산하면 4조3129억원이다. 지난 6개월간의 통행료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년 동안 2조9587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한다. 이는 추정 통행료 수입(4조3129억원)과 1조354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0년 동안 경남도․부산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매년 677억원이다. 경남도의 분담분은 338억원이다. 

김해연 의원은 "차종간 예측 통행량이 엉터리다. 이를 근거로 해서 체결된 특대형 차종의 예측 통행량과 통행료에 대한 재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최근 감사원에서 통행료의 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시공단계에서 기업이윤을 남길 수 없는 민자사업이기에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민자사업자의 실투입금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산정시켜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통행료와 MRG, 징수기간을 재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가대교 #부산 가덕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연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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