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특별당비 180만원 낸 교장, 그 다음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 받고도 교장 근무... 박수찬 교사는 왜 안돼?

등록 2011.08.11 17:44수정 2011.08.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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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중의 공모제 교장으로 선출됐음에도 교과부가 두 차례나 교장임용 제청을 거부한 박수찬 교사가 교과부 후문에서 15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 27만 원을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박수찬 교사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한 불법 정치자금 사례에 해당하는 한나라당 관련자들은 교장 발령을 받거나 교장으로 중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비 180만원 교장, 교사들 200만원 후원 강요 교장도 중임 발령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당비 180만원을 낸 교장과 교육장이 다시 교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교사들을 종용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하게 한 교장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교장으로 중임 발령을 받았다.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당비 180만원을 낸 교장과 교육장이 다시 교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교사들을 종용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하게 한 교장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교장으로 중임 발령을 받았다.김행수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당비 180만원을 낸 교장과 교육장이 다시 교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교사들을 종용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하게 한 교장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교장으로 중임 발령을 받았다. ⓒ 김행수

2008년 3월 현직 학교장, 교육장, 교사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사건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나라당에 당비를 180만 원이나 납부한 것이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2명은 범죄 사실을 인정해 확정됐고, 한 명의 교사만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 유죄선고를 받은 광주Y고 윤아무개 교장은 임기가 끝난 올해 2011년 3월 다시 P고 교장으로 중임 발령을 받아 현재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의 지역교육장이었던 성아무개씨도 윤 교장처럼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 원을 내고 공천을 신청했다가 벌금 50만 원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성씨는 2009년 3월 C초 교장으로 전직 발령이 나서 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방과후학교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당했고 현재 소송중이다.

 

비슷한 사건은 또 있다. 용인J초 정아무개 교장은 2005년 11월 교사들을 한 명씩 교장실로 불러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후원 안내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종용했다. 그 결과 이 학교 교사 35명 중 20명이 실제로 200만 원 정도를 김영숙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10월 정 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했고,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기교육청에서는 12월 '경고'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정 교장은 다음 해 임기가 끝나자 2007년 9월자로 성남 H초 교장으로 중임 발령을 받았다. 지난 해 민주노동당 월1만 원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유예된 전교조 교사들까지 중징계하라던 교과부와는 너무도 다른 처분이었다.

 

한나라당비 180만원 교장은 중임 vs. 민노당 후원금 27만원은 교장 안 돼?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 원을 내고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교장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낸 교사 중에 누가 문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자명해 보인다. 더구나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당적 확인서(또는 입당원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이 당비라고 금원의 성격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 당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윤아무개 교장과 성아무개 교육장은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다. 교사를 종용해 2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정아무개 교장 역시 결코 혐의가 27만 원 정치후원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인된 교장 또는 교육장은 교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중임이 됐다. 그런데 박수찬 교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 후원금 27만 원으로 교장 임용 제청이 거부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것일까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당비 #박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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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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