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우남 의원에 무죄 선고

'국회의원 신분 박탈될 수도 있는데 불법 후원금 달라고 했을 리 없어"

등록 2011.08.25 15:47수정 2011.08.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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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에게 부탁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역구인 김우남 의원은 2006년 11월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 K씨에게 "매년 후원금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1인당 한도액이 500만 원이니 500만 원짜리로 3~4개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김 의원은 K씨가 회사직원을 시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후회원에 보낼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 입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K씨가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 K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여자에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달라는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K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씨의 불법적인 후원금 기부를 용인하면서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후원금 기부를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우남(56)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1심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8.25 15:47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우남 #정치자금법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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